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실제로 압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 등이 대상이 됩니다. 추징은 몰수할 물건을 범인이 사용, 처분하여 실제로 몰수하기 불가능할 때 그 물건의 가액(가치)만큼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즉, 몰수는 현물을 실제로 빼앗는 것이고, 추징은 그 현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범인이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