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처벌의 종류와 관련해서 추징과 몰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적인 처벌의 종류와 관련해서 추징과 몰수의 차이가 정확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개념 모두 처벌을 통해 물적인 재산을 압류하는 것 같은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익 몰수'란 범죄로 인하여 직접 얻은 재산 및 간접적으로 얻은 재산을 범죄자로부터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고, '범죄수익 추징'이란 범죄수익 몰수를 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 범죄자에게 그 가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사법처분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추징은 국가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빼앗는 것이고, 몰수는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품 그 자체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뇌물 1억 원을 받았다면 받았던 현금(지폐나 동전 등) 그 자체를 빼앗는 것은 어려우므로 같은 액수의 돈을 추징하게 되는 것이고, 마약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마약이나 물품은 그 자체를 빼앗아야 하므로 몰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몰수'란 범죄로 인하여 직접 얻은 재산 및 간접적으로 얻은 재산을 범죄자로부터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고, '범죄수익 추징'이란 범죄수익 몰수를 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 범죄자에게 그 가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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