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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게벌레276
큰집게벌레27624.02.18

연말정산을 인적 공제 몇 년 동안 잘못한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안하실때 같이 60세 이상이시기도 하고 연말정산을 하실줄 모르다보니,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로 하여 연말 정산을 하다가 몇년전부터 어머니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소득이 있을시 연말정산을 같이 하면 안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는데, 이를 경정청구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1. 혹시 그렇다면 정확히 몇년 전부터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다 고쳐야하나요?

2. 고칠시 인적공제를 빼고 제것을 따로 다시 하고 , 어머니를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니의 소득관련 자료만 제출 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3.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같이 해드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어떤 분은 인적공제보다 어머니가 내신 세금이 있어서 더 돌려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하시던데 ㅠㅠ 그건 바라지도 않고 기본인적공제면 혹시 5년이라고 치면 얼마정도 세금으로 다시 내야할까요?

내일 세무서에 전화는 해보려하는데 무지한 저라 너무 무섭고 잠이 안오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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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으신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소득이 있는 연도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리스크를 안고 그냥 내비 두셔서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를 하면 세금을 내고 아니면 마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보이네요. 이 부분은 리스크가 있으니 한번 고민해보시고 바로 잡으실 지 여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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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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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류가 있다면 18년 귀속 신고분부터 정정하시면 됩니다.

    2. 본인만 정정하시면 됩니다.

    3. 어머니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인지, 일용직인지, 3.3% 사업소득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문의를 해주세요.

    4. 정확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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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셔야 하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을 불충족하게 된 년도를 확인하셔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어머님의 소득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신고하시는 것이며, 자녀의 연말정산 시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공제 뿐 아니라 어머님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모두 제외되어야 하고, 해당년도의 적용세율을 알아야지만 추가납부세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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