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일을 안하실때 같이 60세 이상이시기도 하고 연말정산을 하실줄 모르다보니,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로 하여 연말 정산을 하다가 몇년전부터 어머니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소득이 있을시 연말정산을 같이 하면 안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는데, 이를 경정청구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1. 혹시 그렇다면 정확히 몇년 전부터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다 고쳐야하나요?
2. 고칠시 인적공제를 빼고 제것을 따로 다시 하고 , 어머니를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니의 소득관련 자료만 제출 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3.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같이 해드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어떤 분은 인적공제보다 어머니가 내신 세금이 있어서 더 돌려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하시던데 ㅠㅠ 그건 바라지도 않고 기본인적공제면 혹시 5년이라고 치면 얼마정도 세금으로 다시 내야할까요?
내일 세무서에 전화는 해보려하는데 무지한 저라 너무 무섭고 잠이 안오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