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큰집게벌레276
큰집게벌레276
24.02.18

연말정산을 인적 공제 몇 년 동안 잘못한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안하실때 같이 60세 이상이시기도 하고 연말정산을 하실줄 모르다보니,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로 하여 연말 정산을 하다가 몇년전부터 어머니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소득이 있을시 연말정산을 같이 하면 안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는데, 이를 경정청구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1. 혹시 그렇다면 정확히 몇년 전부터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다 고쳐야하나요?

2. 고칠시 인적공제를 빼고 제것을 따로 다시 하고 , 어머니를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니의 소득관련 자료만 제출 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3.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같이 해드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어떤 분은 인적공제보다 어머니가 내신 세금이 있어서 더 돌려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하시던데 ㅠㅠ 그건 바라지도 않고 기본인적공제면 혹시 5년이라고 치면 얼마정도 세금으로 다시 내야할까요?

내일 세무서에 전화는 해보려하는데 무지한 저라 너무 무섭고 잠이 안오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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