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21년 귀속 연말정산시에 피부양인에 포함을 안했더군요.
1. 그 해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피부양인에 넣어서 기본+의료비 공제 받는 게 맞죠?
2. 추가 수정은 종소세 신고기간에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