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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4.22

연말정산시 못한 부분은 종소세 신고기간에 하는건가요?

동료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21년 귀속 연말정산시에 피부양인에 포함을 안했더군요.

1. 그 해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피부양인에 넣어서 기본+의료비 공제 받는 게 맞죠?

2. 추가 수정은 종소세 신고기간에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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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자우대공제(100만원)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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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돌아가신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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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는 연말인 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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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사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어머님을 부양하신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공제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 지출하였던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종함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자용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인적공제 대상에 직계존속 어머니 추가하시고, 의료비세액공제에 금액을 추가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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