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요??
현재 엄마와 둘이 엄마 명의로 전세살고있는데, 내년 1월경 제 명의로된 아파트로 엄마와 함께 입주예정입니다.
아파트는 현재 보증금 2억에 전세 준 상태인데, 아파트 입주때 보증금 2억중 제가 갖고있는돈 1억4천만원하고, 현재 살고있는 엄마명의 전세보증금중 6천만원 포함해서 보증금2억 빼주려고하는데 이것도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엄마통장에서 임차인계좌로 6천만원 입금하고, 제통장에서 1억4천만원 임차인계좌로 입금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