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어머니가 질의자의 임대보증금을 일부 상환해 주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모녀간 거래인 경우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