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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람쥐225
훤칠한다람쥐22522.04.08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요??

현재 엄마와 둘이 엄마 명의로 전세살고있는데, 내년 1월경 제 명의로된 아파트로 엄마와 함께 입주예정입니다.

아파트는 현재 보증금 2억에 전세 준 상태인데, 아파트 입주때 보증금 2억중 제가 갖고있는돈 1억4천만원하고, 현재 살고있는 엄마명의 전세보증금중 6천만원 포함해서 보증금2억 빼주려고하는데 이것도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엄마통장에서 임차인계좌로 6천만원 입금하고, 제통장에서 1억4천만원 임차인계좌로 입금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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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부채에 해당하고 그 임대인의 부채를 임대인의 부모가 대신 상환할 경우 채무의 대리상환으로 보아 금전의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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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전세자금 중 일부를 지원한 경우에는 전세금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차후 만기에 따라 자식이 모든 전세금을 가져갈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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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어머니가 질의자의 임대보증금을 일부 상환해 주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모녀간 거래인 경우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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