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하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동생 분 단독으로 계약한 상황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하므로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97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생 분이 전세자금을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부모님께 상환할 계획이면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고 전세계약 완료와 함께 상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자금출처 문제만 없으면 차용증 없이 전세자금 차입 및 상환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