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다같이 모은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해도 증여세 해당이 되나요?
저희 가족이 달마다 20-30만원 정도를 엄마 명의 계좌로 돈을 모아서 이번에 전세자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다같이 살 전셋집인데 동생이 전세대출을 받기때문에 계약자는 동생이름으로 되어있는데요.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를때 엄마가 6천만원 정도돈을 동생한테 보내면 증여세 해당이 되나요?
부모 자식간 5천 이상의 돈거래는 증여세 해당이 된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하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동생 분 단독으로 계약한 상황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하므로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97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생 분이 전세자금을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부모님께 상환할 계획이면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고 전세계약 완료와 함께 상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자금출처 문제만 없으면 차용증 없이 전세자금 차입 및 상환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거지에서 가족 모두 거주하시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닌 재산의 형성이라면 증여에 해당되므로 차입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안전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세대가 함께 돈을 모아 전세보증금에 보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바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전세계약 종료 후 해당 자금이 각자의 몫으로 분배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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