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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내리실곳은23.08.29

개인회생 민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조정 기일 불참으로 끝났는대요 오늘 변론 기일이 잡혔다고 문자왔는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채권 넣었기 때문에 변론기일 이것도 안가도 상관없는거죠??

어차피 패소하니까 패소판결문 가지고 회생 확정채권으로 바꾸면 돼는 건가요?? 지금은 미확정채권으로 돼있네요.

그리고 채권자가 처음 1600만원 소장한거보다 3배 올려서 4800만원 다시 청구한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이게 말이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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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도중에 면탈할 이유로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회생 절차가

    인가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대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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