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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29

개인회생 민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조정 기일 불참으로 끝났는대요 오늘 변론 기일이 잡혔다고 문자왔는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채권 넣었기 때문에 변론기일 이것도 안가도 상관없는거죠??

어차피 패소하니까 패소판결문 가지고 회생 확정채권으로 바꾸면 돼는 건가요?? 지금은 미확정채권으로 돼있네요.

그리고 채권자가 처음 1600만원 소장한거보다 3배 올려서 4800만원 다시 청구한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이게 말이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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