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 출두해서 사유를 설명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안가도 되나요? 사유라고는 개인회생 진행중이라고 밖에는 할말이. 없는데요.어차피 참석해서 설명해도 원고측을 이길수도 없고 이후에는 압류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경우 주장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을 하고, 원고에게 송달이 되면 추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술이 됩니다.
다만 제대로 된 진술이 되어야 하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면을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았거나 개시결정을 받았고,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으며, 채권금액을 인정한다면 가지않으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받았다면 개인회생이 유지되는 한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