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각 공제 항목 별로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래 도표를 보면 인적공제는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함께 존재하므로 20세 이상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분의 경우 아래 도표에서 나이 제한이 없는 항목은 모두 공제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