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세 이상의 자녀는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넣으면 안 되나요?
20세 이상 자녀는 실제 부양하고 있고 보험도 제 아래로 들어져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자녀는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넣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대.. 그럼 자녀는 제외시키고 무직은 배우자만 등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세이상의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150만원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이고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