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자녀는 실제 부양하고 있고 보험도 제 아래로 들어져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자녀는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넣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대.. 그럼 자녀는 제외시키고 무직은 배우자만 등록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세이상의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150만원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이고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