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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의 자녀는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넣으면 안 되나요?

20세 이상 자녀는 실제 부양하고 있고 보험도 제 아래로 들어져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자녀는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넣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대.. 그럼 자녀는 제외시키고 무직은 배우자만 등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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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세이상의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150만원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이고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