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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상괭이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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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학생인대요

주4일에 한달에 5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있지않고 일용직근로자로 일하고있는대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일한지는 지금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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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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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개인이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15만원/일이 적용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급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서 3.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으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이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용근로소득자로서 상용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라면 분리과세만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은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을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만 월 106만원을 넘게 받는 경우에 간이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점에서 위의 금원이라면 세금 등의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해야할 신고는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는지 업주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