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리모델링비용도 증여에 포함되나요?
부모님이 제가 대출받아 산 제 구축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주신다고 하면 이것도 증여랑 관련이 있어서 리모델링비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증여세 신고후 5천만원 비과세 증여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결국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금전으로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결제한 것과 동일하므로 원칙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취득자금 또는 현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비를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금전이 질문자님의 소득 등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에서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단,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므로 자녀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그 비용을 부모님이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