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경우 부모자식간에 5천만원 이상 증여가된경우 증여세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아파트를 구매하는경우 계약당시 명의는 부모님의명의로하고 비용을 자식이내는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