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군 다녀오는 남자들을 보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예비군도 가지 않으면 병역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찾아보니 동원지정자, 동원미지정자에 따라 병역법 , 예비군법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둘다 지키지 못할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낸다면 횟수가 1회 차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징역이나 벌금을 내고도 다녀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과 의무이행은 별개입니다. 의무불이행으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의무이행이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