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미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합산함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커져 적용세율이 커짐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