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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24.04.09

직장인이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따로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할려고 합니다.

둘다 병행할려고 하는데 이를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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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미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합산함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커져 적용세율이 커짐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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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고, 간이사업자의 경우 1월에 한번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급여 연말정산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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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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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1월경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진행을 하시고 5월에 근로+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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