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이 두개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은?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도 있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달에 추가로 업종이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표인 저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되는 사업장은 직원이 3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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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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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은 보수가 발생될 경우 복수의 사업장 가입이 허용되며, 책정된 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주사업장과 부사업장으로 나누고, 연말정산 시 부사업장에서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 별로 공제, 납부한 4대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개별 사업장별로 반영됩니다.
사업장을 여러개 설립하더라도 대표자에게 보수를 책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니
그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