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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하늘소144
놀라운하늘소14422.12.07

4대보험 가입자도 사업자를 추가로 낼 수있나요?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고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를 개설할 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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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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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것과 사업자등록을 내는것과 관계없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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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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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추과 근로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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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고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를 개설할 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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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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