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자도 사업자를 추가로 낼 수있나요?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고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를 개설할 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것과 사업자등록을 내는것과 관계없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추과 근로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고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를 개설할 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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