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로긍ㄹ 한 경우에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에는 개인도 사업장 가입자로서 사업자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아 국민건강보험료를, 종업원에 대해서는 사업자부담분과 종업원
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럼료, 고용보험료와 사업자분 산재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보험료 9%(사업자 부담분 4.5% + 종업원 부담분 4.5%), 국민건강
보험료 7.09%(사업자 부담분 3.545% + 종업원 부담분 3.545%),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0.91%(사업자 부담분 0.455% + 종업원 부담분 0.455%), 고용보험료
1.8% +a(사업자 부담분 0.9% +a, 종업원 부담분 0.9%)이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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