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
하여 데스크탑 컴퓨터, 랩탑 컵퓨터 등을 구입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는 경우에
컴퓨터 등 구입대가(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해 바로 필요경비 처리하거나
또는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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