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되어 방송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업무 때문에 장비사용중 제 부주의로 인해 1500만원 가량의 장비가 파손되었습니다. 사용자의 관리 감독은 없었는데 제가 무조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파손장비의 손해에 대해서 무조건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파손에 따른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범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