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중 실수로 인한 회사 기물 파손시 무조건 배상해야하나요?
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되어 방송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업무 때문에 장비사용중 제 부주의로 인해 1500만원 가량의 장비가 파손되었습니다. 사용자의 관리 감독은 없었는데 제가 무조건 배상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파손장비의 손해에 대해서 무조건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파손에 따른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범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