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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기린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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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업무 중 실수로 인한 회사 기물 파손시 무조건 배상해야하나요?

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되어 방송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업무 때문에 장비사용중 제 부주의로 인해 1500만원 가량의 장비가 파손되었습니다. 사용자의 관리 감독은 없었는데 제가 무조건 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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