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병원에 명예훼손 신고 당할 수도 있을까요?
어머니가 한 치과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셨는데
과잉 진료 및 예상에 없던
발치가 벌어져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옮기기로 마음 먹었고
해당 치과에 일전에 미리 지급했던 선불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치료 받은 금액만 제하고 나머지요.
그런데 해당 치과의 상담실장이 갑자기
중간에 치료를 그만두면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더 줘야한다고 협박하더군요.
할인 적용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소비자청에 제청한다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니
저녁쯤 절반의 금액을 돌려준다고 했고
싸인 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괘씸하네요...
카카오맵 해당 치과 리뷰에
선불금 환불 요청했더니
환자한테 돈을 더 받아내려 했고,
소비자청에 제청한다니까 돌려줬던 일을 적으면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할 수도 있을까요?
당시 상황 다 녹음해두긴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