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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치과 환불 문제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턱관절 통증을 문제로 한 치과에 방문을 하시게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으론 방문한 병원에서 사전 고지도 없이 충치 1개와 무언가 4개를 치료했다고 했다는데 자세히는 모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병원측에서 근본적인 턱 치료를 위해선 교정이 필요하다며 세라믹 교정을 권하고 또한 교정치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당일 치료비를 할인해 주겠다며 치료비20만원 계좌이체 교정비550만원을 결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선 생각해보니 아직은 교정까지는 성급한 결정인것 같다고 환불을 요청하셨고 병원측은 할인이 제외된 금액 치료비 56만원과 치아교정 진료비 50만원 도합 106만원 제하고 보상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드결제 한 550만원 중 500만원 을 환불 받고 106만원을 재 결제 한 뒤 계좌이체한 70만원은 오늘 중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간호사가 제시한 종이에 계좌번호와 사인을 하라며 내밀었다는데 어머니께선 그냥 사인하였다고 하셨으나 그게 환불동의서나 그러한 종류의 서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주장으론 치료과정중 어떠한 동의서나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고 하십니다

저도 교정치료를 해봤고 치과도 오래 다녔으나 이러한 비용은 조금 많이 과하단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어떤 설명을 들으시고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셨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치료의 내용이나 환불 금액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설명이 있었고 서명까지 하신 상황이라면 다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치료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치료 자체가 불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으로 다만 금액이 다소 과다한 정도였다면 역시 이 부분도 법적으로 다투기가 마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그 이외에 법적 대응까지는 힘들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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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정치료비에 대해서 결제하였다가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그 결제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고, 그와 별개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결제 당시 안내받은 부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나 환불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이 담긴 서류에 동의하였다면 그 동의를 다시 다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비용에 대해서 안내하지 않고 치료한 부분의 경우, 다소 미흡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나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졌고 다른 환자와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었다면, 애초부터 치료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이상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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