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건비 계산서 발행 타당한가요???

건설업입니다.

인력을 공급하고 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습니다.

인건비가 만원이면 부가세 포함 만천원으로 대금을 받았구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받은 업체에서

인건비에 부가세를 붙이는게 불합리하다 생각하셔서

계산서를 발행해달라 하시는데

인력공급에 대한 매출을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말도안되는 소리 같은데

뭐라고 설명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와 그 이유 설명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행해도 됩니다. 사업자-사업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 인건비는 질문자님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하시려면 상대방 측에서 노동자들에게 하나하나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에 해당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의 매입이 중요한게 아니라,

    질문자님의 매출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특정 인력공급업은 25년부터 면세에 해당되므로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

    ‘자’목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