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입니다
공사 노무비 발생금액만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정부기관쪽으로요
그럼 이 노무비는 국세청에 우리가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
매출신고합계에 들어가는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노무비를 해당업체에서 일용직원에게 지급하셨다면 해당업체에서
국세청에 일용직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용직으로 원천세신고한만큼
노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주체가 어딘지 확인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금액등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가 직접 고용이며면 급여 및 잡급 등 계정과목으로, 외주이면, 외주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서 비용처리가 될 것입니다. 노무에 대한 이용 형태에 따라 계정과목 및 세금계산서, 금액 등이 달라질 것입
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가 발생한 매출과는 별개로 내가 지출한 노무비가 있다면 그 노무비의 성격에 맞추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상대방 업체 측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사업장의 매출이 증가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