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입니다
공사 노무비 발생금액만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정부기관쪽으로요
그럼 이 노무비는 국세청에 우리가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
매출신고합계에 들어가는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