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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칠면조56
터프한칠면조5622.09.26

인력사무소(면세사업자)에서 인력을 쓰면 인건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이번에 인력사무소를 통해 알선수수료를 포함해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인력사무소가 알선업이라 면세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수수료 금액만 계산서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수수료 금액을 계산서로 받고 인건비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인력사무소를 처음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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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용역계약으로 인력을 사용하였다면 용역계약으로 발생한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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