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력사무소를 통해 알선수수료를 포함해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인력사무소가 알선업이라 면세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수수료 금액만 계산서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수수료 금액을 계산서로 받고 인건비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인력사무소를 처음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용역계약으로 인력을 사용하였다면 용역계약으로 발생한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