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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돌꿩268
의젓한돌꿩26824.03.02

2024년 신설된 신생아 증여 총 한도 1억으로 알고 있는데 나눠서도 받을수있나요?

2024년 2월생으로 자녀가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이 1억 증여해주신다는데

예를 들어서 2천 5천 3천 이렇게

텀을 두고 나눠서 증여도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신고는 어디서 하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하는지

검색해도 1억이라는 말만나오고

나눠서 증여도 되는지

신고는 어디서 하고 뭐가 필요한지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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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에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내 일반증여가 없는

    경우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남편과 부인 각각의 부모님

    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는 1억원의 범위내에서 재산을 나누어서 증여

    받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출산증여재산에 따른 증여세 신고는 2024년 03월중에 증여세 신고서 서식이

    개정될 예정임으로 서식이 개정된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 및 출산으로 추가공제 가능기간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