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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든든한바다사자16
든든한바다사자16

아이가 2명이면 증여세 없이 증여를 총 2억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증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5천만원을 증여받고 22년도에 첫째 아이가 생기면서 법이 바뀌면서

1억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둘째 아이가 생겼는데 2년 안에 또 1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이가 여러명이어도 한 아이한테만 증여세 없이 증여를 1억까지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증여공제는 아이가 여러명인 경우 아이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계속하여 받을 수 있지만, 한도는 총 1억(결혼증여공제와 합산하여)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자녀수와 관계없이 1억원만 공제됩니다.

    (금액기준입니다. 첫째 출산시 1억원을 모두 공제받았으므로 추가 증여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산일 후 2년 이내 1억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생기셨다면 2년 내로 1억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