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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참밀드리86
그리운참밀드리8623.05.01

주식 증여 관련 질문 합니다. (아버지 + 아들)

2014년도에 주식 투자를 위해 아버지에게 3000 만원을 맡겼습니다.

이후 손실이 지속 되다가 올해(2023년)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주식이 더 오를 것이라 판단 하여 현재 주식을 증여해 주려고 하십니다.

주식 원금은 1억원이고 현재 3억 정도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원금 1억원에는 아버지돈 7000만원 아들돈 3000만원)

지금 저 주식을 전부 증여 받게 된다면 제가 내야 할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제 돈이 포함 되지 않은 경우 3억 - 5000만원(10년 비과세) = 5천만원 - 1000만원(누진공제액) = 4000만원

이렇게 계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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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버님께 주식투자용으로 지급한 3천만원이 질의자분의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증여재산은 2.7억원(=3억원-0.3억원)에 되고,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2.7억원-0.5억원=2.2억원

    산출세액=2.2억원×20%-1천만원=3,400만원

    신고세액공제=3,400만원×3%=102만원

    납부세액=3,400만원-102만원=3,2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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