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에 주식 투자를 위해 아버지에게 3000 만원을 맡겼습니다.
이후 손실이 지속 되다가 올해(2023년)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주식이 더 오를 것이라 판단 하여 현재 주식을 증여해 주려고 하십니다.
주식 원금은 1억원이고 현재 3억 정도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원금 1억원에는 아버지돈 7000만원 아들돈 3000만원)
지금 저 주식을 전부 증여 받게 된다면 제가 내야 할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제 돈이 포함 되지 않은 경우 3억 - 5000만원(10년 비과세) = 5천만원 - 1000만원(누진공제액) = 4000만원
이렇게 계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