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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큰고니97
꼼꼼한큰고니9721.11.17

아이에게 주식증여하는 경우 가격상승 및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들이 태어나서 효과적인 증여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래가치를 봐서 주식을 증여하고 싶은데요

아이이름으로 주식을 사는건 나중에 차명계좌 문제가 있을수 있다해서 주식을 제가 사고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면제 기준이

10세 이하 1000만원

20세 이하 1000만원

이후 10년간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제가 만약 지금 시점

삼성전자 주식 1000만원 어치를 증여했는데

5년후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서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10세 이전 1000만원 증여세 면제 기준을 넘기게 된건데 이럴때 500만원 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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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시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 경과 후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최초 증여 후 보유중인 자산의 가치가 오르더라도

    주식의 경우 오르고 내릴 수도 있는 성격을 감안시

    가치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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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10년 간 최대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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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만10세까지 2천만원, 그 이후~만20세까지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 것입니다.

    2.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차명계좌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주식계좌를 만드신 후 해당 계좌에 2천만원 이체 후, 이체한 2천만원의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그 이후 발생한 주식 수익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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