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10년 간 최대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만10세까지 2천만원, 그 이후~만20세까지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 것입니다.
2.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차명계좌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주식계좌를 만드신 후 해당 계좌에 2천만원 이체 후, 이체한 2천만원의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그 이후 발생한 주식 수익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