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고싶은 아파트가 1억 4천이라는 희망가에 올라와있어 집상태 확인하고 만족스러워 거래를 할려고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서보니
근저당 최권최고액이 1억4천9백만원이 새마을금고로 잡혀있었어요.
이집 괜찮은집 맞는건가요? 제가알기론 최권최고액은 120%정도 잡아놓는다고 얼핏들은거 같은데..
매수하기가 좀 찝찝해서 망설여지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매도인의 근저당권은 말소를 조건으로 하기때문에 잔금일날 법무사를 고용하여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근저당의 경우 최고채고액이 대출잔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에 매매잔금으로 상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20%설정이기도 하고, 매달 원리금 납부로 상환되는 대출원금도 등기부상 확인은 되지 않기에 실제 최고액보다는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저당권설정시 실제 대출금액에서 120~130%로 해서 근저당권설정을 합니다.
매도인에게 잔금 치른 후에 근저당권을 말소 할 것인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고 전세인 경우에는 잔금일자에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인 경우 대출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