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등본 근저당금액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고싶은 아파트가 1억 4천이라는 희망가에 올라와있어 집상태 확인하고 만족스러워 거래를 할려고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서보니

근저당 최권최고액이 1억4천9백만원이 새마을금고로 잡혀있었어요.


이집 괜찮은집 맞는건가요? 제가알기론 최권최고액은 120%정도 잡아놓는다고 얼핏들은거 같은데..

매수하기가 좀 찝찝해서 망설여지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매도인의 근저당권은 말소를 조건으로 하기때문에 잔금일날 법무사를 고용하여 정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근저당의 경우 최고채고액이 대출잔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에 매매잔금으로 상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20%설정이기도 하고, 매달 원리금 납부로 상환되는 대출원금도 등기부상 확인은 되지 않기에 실제 최고액보다는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저당권설정시 실제 대출금액에서 120~130%로 해서 근저당권설정을 합니다.

      매도인에게 잔금 치른 후에 근저당권을 말소 할 것인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고 전세인 경우에는 잔금일자에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인 경우 대출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