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를 말합니다. 동일 소재지에서 1개의 사업장에 1개의 사업자 등록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기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일사업장 이더라도 공유오피스 등과 같이 각각 분리된 장소(벽) 등이 있는 경우라면 , 2개의 사업자가 임대인(건물주)과 각각 임대체결을 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차계약을 하고 이 전대차 계약에 기하여 동일한 주소에 2개의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