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에 두명의 사업자 신고가 가능한가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장인데
즉석판매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내고싶습니다
휴게음식 사업자는 친구고 제가 전대차로 들어갑니다
현재 가벽으로 홀과 주방이 분리되어있으며
제가 주방을 전대차로 사용하고
공용으로 카운터를 사용할 계획인데
위생법상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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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구체적인 해당 업장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으로,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를 말합니다. 동일 소재지에서 1개의 사업장에 1개의 사업자 등록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기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일사업장 이더라도 공유오피스 등과 같이 각각 분리된 장소(벽) 등이 있는 경우라면 , 2개의 사업자가 임대인(건물주)과 각각 임대체결을 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차계약을 하고 이 전대차 계약에 기하여 동일한 주소에 2개의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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