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 친구3명과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뒷차가 클락션과 깜빡이를 계속 키면서 따라오며 운전을 했습니다.
제 친구와 저는 술을 많이 먹은 상태라 앞자리에 앉아 있는 제 친구가 계속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 화가 나서 내려 뒤 차 주인과 욕설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뒷자석에 앉아 있으면 그만하고 집에 가자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흥분을 계속하여 욕설이 오가고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싫어 그냥 자리를 피했습니다. 경찰분께서 욕설을 오간 사람끼리 신분을 조사하고 사건을 조사 하시고 갔습니다.
상대방은 모욕죄로 신고한다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서로 욕설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저도 혹사 경찰서에 가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냥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경찰이 와서 자리를 피했는데 제가 피의자나 안좋은 쪽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제 꿈이 공무원쪽이라 이런 상황이 정말 싫은데 말려도 서로 흥분해서 말을 듣지 않아 걱정 되서 올립니다.
저에게 피해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저는 아무말 안하고 그냥 가자만 말했는데
저도 모욕죄로 조사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 신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고 단지 차량 뒷 자리에 앉아만 있으신 상황이기 떄문에 문제되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설사 상대방이 문제를 삼더라도 아무런 행위를 하신 것이 없으므로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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