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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청구 기록 볼 수 있는 주체 관련 문의

계약자가 어머니인데 실비 보험 청구 기록을 계약자인 어머니자가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한테 제 병원 생활을 모두 알릴 필요 없는 성인인데 열람이 가능하실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병명까지는 아니고 보험금까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redit4u.or.kr:2443/info/infoCreditService.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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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있어 계약자는 그보험의 유지 해지등 전반에 대한 것을 알 수는 있으나 피보험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부모라해도 자식인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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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가 어머니인데 실비 보험 청구 기록을 계약자인 어머니자가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청구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실비청구시 해당 청구와 관련하여 계약자와 보험설계사에게 실비청구현황을 알리기 되며(보험사별로 이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도 있음), 보험금청구시와 지급시에 연락이 자동으로 가서 어떤 청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어머니시라면 보험 계약의 주체로서 실비보험 청구 기록을 열람 및 조회를 하실 수 있으며 청구 내역이나 지급 금액과 같은 세부내역서도 요청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신다면 계약자 변경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에서

    피보험자 = 실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

    계약자 =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으로 구분되며 , 성인 피보험자의 의료+청구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때문에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나 , 위임장 + 신분증 사본 제출 한경우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경우 , 피보험자가

    의사표현이 어려운상태(법적대리권인정시)에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엄격하게 서류 확인 후 제한적으로만 열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