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토지 지분 넘기면 증여세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동생, 저 이렇게 공동명의로 상속 받았어요! 받은지는 10년 넘엇는데 거기에서 저만 빠져나와고 싶은데 그럼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빠져나온다는건 본인의 지분을 엄마든 동생이든 누군가한테 무상으로 넘긴다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증여 이슈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동생에게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지분의 평가액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공제 한도내 금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에게 무상으로 지분이전시 증여세와 취득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본인 지분을 다른 자에게 무상으로 넘기신다면, 증여받은 가족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토지 중 본인 지분을 공동명의자에게 넘기는 것은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어머니께 넘기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동생에게는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로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세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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