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토지 중 본인 지분을 공동명의자에게 넘기는 것은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어머니께 넘기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동생에게는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로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세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