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아버님 국립묘지 이장할수 있을까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지40년 됬는데
6.25 참전 군인 이셨습니다 선산이 문제가 생겨서 이장을 해야하는데
국립묘지에 이장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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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장(영정봉안 포함), 합장 또는 이장(이하 “안장 등”이라 함)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장신청서와 아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함)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1부
-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 이장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6·25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 안(이)장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고인께서 해당 대상자인지 국립 묘지 측에 온라인으로 일단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