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적용이 가능한가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지 않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 사업 소재지가 구역 외인 경우 자유업으로 영업보상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해당사업장이 재개발구역에 등록되어 있고 운영되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