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내 상가 영업지위승계(대표자만 바뀜)영업손실 보상가능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재개발 지역 권리금 주고 상가 영업양도 받았구 영업허가증 뒷면에 지위승계 문구 있읍니다 . 상호명 위치 직원들 변동없고 그대로 다 물려받았습니다..그후 몆달있다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구..지금은 감정평가 진행중인데 이런경우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 물론 재개발 정보 열람공고일 이전 사업장 입니다. 가능하다 아니다 의견들이 분분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장 시설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향후 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영업 손실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순한 영업양도 내지 영업시설 양수를 상속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양수인의 영업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사업장을 인수한 상황이라면 손실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