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업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요청 받아 그냥 별말 없이 처리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청되는 횟수가 늘어다더니 어느새 본 업무처럼 되버렸는데 이로 인해 원래 해야 하는 업무까지 영향을 받는 실정입니다.
잔업을 하거나 좀더 일을 해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계약서상 특정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임금 상향등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내용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