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업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 06. 25. 07:57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요청 받아 그냥 별말 없이 처리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청되는 횟수가 늘어다더니 어느새 본 업무처럼 되버렸는데 이로 인해 원래 해야 하는 업무까지 영향을 받는 실정입니다.

잔업을 하거나 좀더 일을 해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계약서상 특정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임금 상향등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내용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계약서가 과업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어떤 계약인지 예상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계약서에 과업을 작성하지만

근로계약의 경우 급여는 근로 시간 베이스로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라면 추가적인 과업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연장근로를 하지 않기 위해 과업과 그 양을 조절하는 형태로 회사와 소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19. 06. 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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