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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19.06.24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업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요청 받아 그냥 별말 없이 처리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청되는 횟수가 늘어다더니 어느새 본 업무처럼 되버렸는데 이로 인해 원래 해야 하는 업무까지 영향을 받는 실정입니다.

잔업을 하거나 좀더 일을 해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계약서상 특정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임금 상향등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내용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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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계약서가 과업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어떤 계약인지 예상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계약서에 과업을 작성하지만

    근로계약의 경우 급여는 근로 시간 베이스로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라면 추가적인 과업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연장근로를 하지 않기 위해 과업과 그 양을 조절하는 형태로 회사와 소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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