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계약서가 과업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어떤 계약인지 예상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계약서에 과업을 작성하지만
근로계약의 경우 급여는 근로 시간 베이스로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라면 추가적인 과업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연장근로를 하지 않기 위해 과업과 그 양을 조절하는 형태로 회사와 소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