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제목 그대로 구매 업무 보조로 비정규 최저임금으로 계약하고 입사를 했는데
계악된 업무외 다른 부서 업무도 추가되고
기타 업무도 증가되었습니다.
임금 밎 근무조건 계약을 재 계약을 요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회사가 응당 대응해주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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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의 변경에 대해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해서 정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초 합의된 업무에서 추가된 사항 등이 있다면 임금 및 근무조건에 대한 재계약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과 다르게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구'라는 건 그냥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금지를 할리가 없습니다. 물론 회사가 그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서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종전과 다른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법 위반이 아닌한,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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