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일반직군에 해당하는 직무로 계약을 하였는데 수당지급을 해야하는 스케줄 근무를 부정기적으로 시키며 수당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해당업무를 더 늘려서 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위법한 업무지시인지, 제가 거부를 하여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스케줄 근무까지 하는것으로 연봉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그러한 조항도 없으며 구두로 합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월급명세서에도 해당 수당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추가로 주말에도 해당수당없이 스케줄 근무를 시켰습니다. (월급명세서는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구성되어 이를 통상월급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그 외 부정기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수당항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