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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금조125
러블리한금조12522.10.26

근로계약서와 다른 직무를 합당한 수당없이 시키는것은 위법인가요

근로계약서 상 일반직군에 해당하는 직무로 계약을 하였는데 수당지급을 해야하는 스케줄 근무를 부정기적으로 시키며 수당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해당업무를 더 늘려서 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위법한 업무지시인지, 제가 거부를 하여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스케줄 근무까지 하는것으로 연봉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그러한 조항도 없으며 구두로 합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월급명세서에도 해당 수당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추가로 주말에도 해당수당없이 스케줄 근무를 시켰습니다. (월급명세서는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구성되어 이를 통상월급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그 외 부정기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수당항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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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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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정 직무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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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 외의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된 수당 및 산정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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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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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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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측의 명시적이고 분명한 전직 처분이나 인사명령 없이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과 다른 근무를 시키며 추가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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