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7년 되었구요 누적 년차갯수는 맻개인가요?
입사는 2017년1/20 입사하고
24.1/30 퇴사하면
누작 년차갯수는 몇개인가요?
23년 월차는 11개 빌생힐거고
이때 년차는 몇개인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024.01.20.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114일,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110.2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없습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며 24. 1. 20.에 18개 발생하고, 총 누적 연차갯수는 11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초과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1,15,15,16,16,17,17,18개의 연차가 순차적으로 매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23년에는 17일의 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17년 1월 20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4개 입니다.
2.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3년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1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