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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가오리29
눈부신가오리29

입사 7년 되었구요 누적 년차갯수는 맻개인가요?

입사는 2017년1/20 입사하고

24.1/30 퇴사하면

누작 년차갯수는 몇개인가요?


23년 월차는 11개 빌생힐거고

이때 년차는 몇개인기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024.01.20.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114일,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110.2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없습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며 24. 1. 20.에 18개 발생하고, 총 누적 연차갯수는 114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초과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1,15,15,16,16,17,17,18개의 연차가 순차적으로 매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23년에는 17일의 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17년 1월 20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4개 입니다.

      2.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3년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1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