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였습니다.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신차가 적용대상입니다. 더불어 중고차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새로 등록되는 차량입니다. 단,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이 규정은 새로운 차와 중고차 모두 적용되지만,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포함되지 않아요.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화재가 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