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상품권 당첨도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 사업자입니다.(소매업)
백화점 앱에서 경품 응모했었는데, 상품권 5만원에 당첨되었습니다.
제세공과금 내라는 말은 따로 없었는데 내년에 제가 따로 소득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비용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에 당첨되어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건별로 5만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또한 없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에 당첨되어 상품권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은 건당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원천징수도 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에 대한 경품을 지급할 때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신고와는 무관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금이 25만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 8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기 때문에 지급액 기준으로 25만원 이하의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신고 내년에 필요치도 아니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으로 상품권에 당첨되셨을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