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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6

이벤트로 받은 상품권도 소득인가요?

이벤트 당첨이 되서 상품권을 받았는데... 이 경우 상품권도 개인 소득으로 잡히는 걸까요??? 혹시 이게...실업급여 수급 시에도 문제가 될까요???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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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시 부정 수급 등의 신고 의무가 있눈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타인에게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수익을 뜻하는 것으로 해당 이벤트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이는 부정수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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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이벤트로 받은 상품권의 경우에는 "단순 시혜적 성격의 소득"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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