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벤트나 경품으로 얻은 상품권이나 현금성쿠폰의 경우에도 지급받았을때 소득신고를 해야히나요?
아니면 금액이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22%가 원천징수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경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5만원 이상의 경우 지급해주는 쪽에서 별도로 신고하므로 해당 업체에서 요청하는 세금 납부를 위한 정보만 제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또는 경품으로 수령한 소득은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나 수령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