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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7.25

이벤트나 경품으로 얻은 상품권의 경우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벤트나 경품으로 얻은 상품권이나 현금성쿠폰의 경우에도 지급받았을때 소득신고를 해야히나요?

아니면 금액이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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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22%가 원천징수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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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경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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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5만원 이상의 경우 지급해주는 쪽에서 별도로 신고하므로 해당 업체에서 요청하는 세금 납부를 위한 정보만 제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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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또는 경품으로 수령한 소득은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나 수령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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