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 사업자입니다.(소매업)
백화점 앱에서 경품 응모했었는데, 상품권 5만원에 당첨되었습니다.
제세공과금 내라는 말은 따로 없었는데 내년에 제가 따로 소득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비용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