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억원이하이며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거주라는 것은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개념입니다. 거주를 한다고하여도 생활의 근거지가 동시에 2곳이 되긴 힘들며 실제로 그렇다고 하여도 주된 근거지를 정하여 비과세 되도록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 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지방과 서울을 자주 왕래한다면 오피스텔을 사업용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지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