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갸름한벌잡이127
갸름한벌잡이127

실거주지를 두곳으로 할 수 있나요?

서울과 지방을 왔다갔다 하는 일이 많아서 기존의 오피스텔은 그대로 두고 지방에도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구하려고합니다. 실거주지로 두곳을 할 수 있나요?
1가구 2주택자가 되버리는 데 저는 진짜 두곳다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제외한 한국 ‘주민’들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주소를 시·군·구 관할구역에 ‘등록’해야 합니다.

      주소를 옮길 시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