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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셰퍼드120
대담한셰퍼드12022.04.18

명품시계 인천공항 통관 문의에 관한 질문

해외에 나가서 롤렉스를 사오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관세를 지불해서 정식적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9000불짜리 롤렉스에 관세가 어떻게 될까요?

(자진납세)

한 EU 간FTA가 적용되는 상품인지,

관세 가격은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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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물품의 가격이 US$1,00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전체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급시계의 경우 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 시 185만2천원 초과하는 금액의 50% + 37만 4천원(개별소비세 20%)이 부과됩니다.

    다만,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에서 반입하는 고급시계의 원산지가 EU이고 판매처에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증명서)를 제출한다면 FTA를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처에서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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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정식 인보이스 및 인증 수출업체의 원산지 확인 문구가 필요할 듯 합니다.

    현재 규정 상 미화 600불이하에 대하여는 완전 면세, 10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영수증으로 원산지 증명, 1000불 ~ 6000유로 물품에 대하여는 영수증에 원산지문구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있다면 한-EU FTA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은 9000불을 초과하는 것이기에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한-EU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별도로 발행하기 보다는 인보이스 등에 아래의 문구를 기재하면 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장소, 일자, 수출자 서명)

    이에 따라, 롤렉스의 경우 국내에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인증수출자일 가능성이 높기에 구매시 발행하는 인보이스에 해당 문구, 장소, 일자, 서명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EU FTA를 적용받으신다하더라도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납부하셔야 되며, 개별소비세 법에 따라 200만원이 넘는 부분(9000불(약 1100만원) - 200만원)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한-EU FTA 적용시 납부하여야될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100만원(시계가격) X 10% (부가세)) + ((900만원(시계가격 - 200만원) X 20%) + (900만원 X 20% X 30%)

    = 110만원(부가세) + 180만원(개별소비세) + 54만원(교육세)

    = 344만원 (총납부세액, 환율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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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롤렉스의 원산지는 스위스이기 때문에, 한-EU FTA가 아닌 한- EFTA FTA협정을 적용받으셔야지만, 관세가 0% 적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롤렉스의 경우 부가기체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적용되는 품목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관세: 0%

    - 부가가치세: 10%

    - 개별소비세: 20%

    -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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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시계를 수입(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해당 물품은 고급시계로 분류되어 간이세율 적용시 약 500만원정도의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액이 산출됩니다.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예상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간이세율의 적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의 금액이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일반적인 관세율을 적용하여 FTA를 적용하고자 하신다면 한-EU FTA에 대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bbsId=1341&nttSn=10056805

    한-EU FTA를 적용한다면 관세는 0%, 부가세는 10%, 개별소비세 20% 및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 개별소비세율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교육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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