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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환전 매도 매수시 상한선이 있나요?

은행서 달러 구매나 매도시 제한 금액이 있는지요?

세무조사나 혹 출처를 묻는 상한선이 궁금합니다.

1달러까지도 팔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달러를 매수하거나 매도시에는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매도시에 아주 적은 금액은 0.15불 즉 15센트도 매도를 해서 통장에 입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15센트는 현물이 아니라 통장에 입금되어있던 금액 기준으로 환전해서 드리게 됩니다. 가끔씩 15센트를 받아주지 않는 지점도 많기 때문에 현물 동전에 대한 환전은 지점에 전화를 해보고 가셔야 환전여부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폐는 무조건 1달러부터 환전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금액의 상한선은 없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매입하시려면 '한국은행 신고'를 하셔서 해당 외화를 매입하는 적법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매입을 하시거나 혹은 매도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는 관계 없지만 고액의 달러 같은 경우는 금액의 기준에 따라 신고를 하는 기관이 달라지고 '신고필증'을 은행에 가지고 오셔야지만 달러를 환전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